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를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율 10% (일반과세) 기준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 (10%)100,000
합계 (공급대가)1,100,000

사용 방법

  1. 계산 기준을 선택합니다

    부가세를 더하기 전 '공급가액'을 알면 공급가액 기준을,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를 알면 합계 기준을 선택하세요.

  2. 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천 단위 구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확인합니다

    세 가지 금액이 한 번에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견적서 작성에 그대로 활용하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단계에서 더해지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한국 일반과세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라, 견적이나 정산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용역 값
  • 부가세(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는 합계를 1.1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합계가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세 별도'는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결제 시 10%가 추가됩니다. '부가세 포함'은 표시 금액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계약·견적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계 110,000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됩니다.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합계 기준'으로 계산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나요?

면세 대상(기초 농수산물, 의료·교육 일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10%를 붙이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분기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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