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간이 계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일반 양도세를 단순 추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예상 양도세 (총)
0원
| 양도차익 | 190,000,000원 |
※ 다주택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처리는 반영되지 않은 단순 추산입니다. 정확한 양도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취득가와 양도가를 입력합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과 팔 가격(양도가)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보유기간과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보유기간(년)을 입력하고 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와 양도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원리 (간이 모델)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양도가 12억 이하 + 2년 이상 보유 시 전액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1년당 2%, 최대 30% (15년 이상)
- 기본공제 250만원
- 누진세율 6~45% (소득세법 §55)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중과세는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일반 누진세율(6~45%)만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정확한 세율은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1세대 1주택의 12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며,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부분을 단순화해 일반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실제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무엇을 포함할 수 있나요?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 시 인테리어·시설 개선 비용(자본적 지출, 영수증 필요)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 계산기는 일반 부동산 기준(1년당 2%, 최대 30% / 15년 이상)을 사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연 4%) + 거주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본 v1에는 이 옵션이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도 같은 공식인가요?
토지·상업용 건물 등도 같은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 양도 등에는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주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