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종합소득금액 기준 누진세율로 결정세액을 추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합계.

총 납부 세액

6,473,500

실효세율 12.95%

종합소득금액50,000,000
인적공제 (1인 × 150만원)1,500,000
과세표준48,500,000
산출세액 (누진세율)6,015,000
표준세액공제130,000
결정세액 (소득세)5,885,000
지방소득세 (10%)588,500
총 납부세액6,473,500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사용하세요.

사용 방법

  1.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각 소득의 필요경비는 이미 차감된 상태여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수를 조정합니다

    본인 포함 인적공제 대상자 수를 입력합니다.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3. 결정세액과 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표준세액공제(13만원) 차감 결과인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 (소득세법 §55)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 - 5,000만원15%126만원
5,000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 - 3억원38%1,994만원
3 - 5억원40%2,594만원
5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임대사업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등이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종합소득은 매출 또는 총수입금액 개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 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미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된 상태를 가정하므로, 추계신고용 경비율 적용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외에 빠진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장애인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으나 본 간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모든 사용자에게 표준세액공제만 일괄 적용하므로, 의료비·교육비 등 큰 지출이 있는 분은 실제로는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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