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기본급 + 정기 상여금 안분분 + 연차수당 안분분을 포함한 월 평균값.

예상 퇴직금 (세전)

13,304,076

재직일수1,214일 (약 3.33년)
1일 평균임금133,333
퇴직금 (세전)13,304,076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별도로 산출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세후 수령액은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달력에서 정확한 날짜를 선택하세요. 재직일수가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근 3개월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월 안분액을 더한 월 평균값을 입력하세요.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들을 합산합니다.

  3.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입력하면 즉시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계산 원리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 재직 1년 이상 요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 1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 본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 ÷ 30으로 근사합니다.
  • 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즉 재직 1년당 약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립됩니다.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예시 시나리오

재직 기간월 평균 급여예상 퇴직금
1년300만원300만원
3년400만원약 1,200만원
5년 6개월500만원약 2,750만원
10년600만원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페이지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결과가 다른가요?

DC형(확정기여)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므로 본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은 본 계산기와 일치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1년이 며칠 모자라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미만 근로는 법정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격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제외됩니다.

월 평균 급여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포함합니다. 기본급은 물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안분액(연 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직전 1년치의 3/12), 식대 등이 해당합니다. 비정기적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 재직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 대신 마지막 중간정산일 다음날을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국세청 홈택스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정산한 금액과 본 계산기 결과가 다르다면 회사가 사용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상여금 안분 방식, 연차수당 처리)을 확인해 보세요.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