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환산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비정기 인센티브는 제외.

예상 연차수당

574,160

시간당 통상임금14,354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2
연차수당 (5일)574,160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합산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비정기 인센티브, 성과급은 제외합니다.

  2.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회사의 연차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계산 원리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 209시간제 산식.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209)으로 계산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예시 시나리오

월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연차수당
300만원5일574,160원
400만원10일1,531,096원
500만원15일2,870,808원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무엇을 포함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고정 지급분), 정기상여금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일정 기간 근속 후 받는 인센티브, 변동 성과급, 일회성 격려금은 제외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자동으로 보상되나요?

회계연도 종료 시 또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이면 약 183시간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 40시간 표준(209시간)을 가정하므로 다른 형태의 근로자는 결과를 비례 조정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뭐예요?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두 차례 서면 통보(7월·10월)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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