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 (주 8시간분)82,560
주급 (주휴 포함)495,360
월급 환산 (약 209시간)2,156,880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소정근로 기준 금액입니다.

사용 방법

  1. 시급을 입력합니다

    시급을 입력하거나,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버튼을 눌러 바로 적용하세요.

  2.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로일수를 입력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주휴수당과 월급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 월급 환산액이 한 번에 표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휴일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 주휴시간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분입니다.
  • 월급 환산 —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를 포함해 월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수습 3개월 이내 등 일부 예외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는 20÷40×8=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예: 최저임금 월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환산 209시간 중 약 35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