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추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평균임금일액을 월급 ÷ 30으로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월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평균 월급을 입력하세요. 본 계산기는 이를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예상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상·하한액이 적용된 경우 안내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금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 1일 구직급여일액 — 퇴사 전 평균임금(1일분)의 60%. 단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하한액 산정 —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평균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기준 나이(50세)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이면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한액이 상한액과 비슷한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상한액(68,100원)과의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높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 수준을 받게 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같나요?
근사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실제 일수와 상여·수당 포함 여부로 달라지고, 반복수급 감액 등도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반복수급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도 길어집니다. 본 계산기는 이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